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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전북자치도,‘안전한 동반자’맹견사육허가제 시행

기존 맹견 소유자 제도 시행 6개월이내 사육허가 완료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와 ‘기질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두 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에 의한 상해, 사망사고 등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도사견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며, 기질평가제도는 동물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맹견사육허가제 대상인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인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질평가(사전조사→본 평가→평가후 조치)를 거쳐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수의사, 훈련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26일 발족하고,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공격성 기질에 대한 평가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또한 맹견 수입신고가 의무화되어 맹견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사람은 기존 영업허가 외에 맹견취급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 맹견 소유주는 27일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24.10.26.)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월 27일부터 허가 없이 명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맹견 취급 허가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신규제도의 시행으로 맹견 등 관련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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