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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예고…강력 징수

체납기간 1년, 체납액 500만 원 이상…사전 예고 대상 44명, 체납액 약 17억 원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익산시가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한다고 22일 밝혔다.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강제매각 사전 예고 대상자는 모두 44명이며 체납액은 17억 326만 원이다.

 

익산시는 사전예고를 통해 납세자가 자진납부할 기회를 제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세 공매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매가 진행될 경우 공매행정비가 추가 발생하게 돼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니 조속한 납부를 당부한다"며 "예고기간 내에 납부계획을 제출하고 납부의지를 보이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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