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강릉 23.2℃
  • 구름많음서울 18.7℃
  • 흐림인천 16.2℃
  • 맑음수원 18.5℃
  • 맑음충주 19.1℃
  • 맑음대전 20.4℃
  • 맑음대구 22.8℃
  • 구름조금전주 19.9℃
  • 맑음울산 22.9℃
  • 맑음광주 19.2℃
  • 맑음부산 23.7℃
  • 맑음순천 19.6℃
  • 맑음제주 22.4℃
  • 맑음천안 18.7℃
  • 맑음경주시 24.2℃
  • 맑음거제 21.9℃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의 학생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의 업종 및 요율을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며,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은 기준 적용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

섹션별 BES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