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여수소방서은 지난 29일 학동 주상복합 신축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현장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화재예방 경각심 고취와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실시된 이번 소방관서장 현장지도·방문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와 현장 책임감리자의 브리핑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주요 현장지도 사항으로는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소방계획서 등 운영실태 확인 ▲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시 화재안전관리자 배치 및 사전신고제 안내 ▲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당부 ▲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사항 전달 등이다. 박원국 서장은 “공사장 화재원인의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만큼 책임관리자 및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철저한 관심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여수시민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작업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여수시의회가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적용범위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등 8개 항목으로 정했다. 우선주차구역은 △여수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여수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등 사회 전반에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여수시의회가 이선효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 계획에 따른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 수립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관리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빗물이용시설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환수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선효 의원은 “우리 고장 여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도서 지역과 산단 지역은 매년 제한 급수를 실시할 정도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 재이용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여수시의회가 박영평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저연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시대에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범위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계획 수립 △교통카드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상실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박영평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관내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할 것을 명확히 하여 교통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여수시의회가 민덕희・백인숙・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계획 수립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현황 파악 실태조사 △미세플라스틱 관련 교육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덕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미세플라스틱 생태계 파괴 및 인체 유해성 등 위험성을 알리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 순환 및 재활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여수시의회가 최정필・진명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아동ㆍ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계획 수립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주간 행사・교육,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정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아동․장애인의 실종으로 인한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가정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여수시의회가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테크노파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출연․보조 △테크노파크 업무 위탁 △예산 검사․지도 등을 할 수 있다. 테크노파크는 시장이 지원한 출연 또는 보조금으로 △국가・지방산단, 농공단지 기업 지원 및 주요 기술 발굴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기반 활용 사업 △산학연 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백인숙 의원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의 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기술혁신 기관으로 열악한 환경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역산업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여수시의회가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지원 대상은 농어업인, 농어입법인, 농어업근로자로 정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계획 수립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사업비 보조금 지원 △관련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백인숙 의원은 “농어업작업은 실외활동 중심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높아 다른 산업에 비해 산재발생 비율이 높고 유해 위험 요인이 많다”며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여수시의회가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주주권 행사 △이사 추천 △공무원 파견 등을 할 수 있다. 특수목적법인은 조례에 따라 △정관에 따른 명칭 및 주된 소재지 설정 △항만 건설 및 운영, LNG 탱크 건설 및 운영(임대)사업, 배관・펌프・압축기 등 설치 운영 사업 추진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을 할 수 있다. 단, 특수목적법인의 주된 소재지는 여수시 밖의 지역에 둘 수 없도록 했으며 사업 계획・사업 성과・재무지표 등을 전라남도와 시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김행기 의원은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LNG 관련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여수시의회가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문화소외계층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랐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 수립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참여 활동・관련 전문인력 양성 △문화소외계층 사업 수행 법인・단체 등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청소년 시기의 문화예술 활동은 청소년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계발하게 하고 정서적․정신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