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1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6건(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등), ▲자치행정위원회 20건(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도시산업위원회 13건(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지난 6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정은 의원은‘파주시 출생친화 정책확대 및 양육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이익선 의원은‘안전하고 청결한 공용화장실 유지 관리로 시민 권익 증진 및 도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제안했다. 이성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를 바라며, 면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파주시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홍보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시민대상 장애인식개선 홍보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편견과 차별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활성화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고체계의 마련 ▲2차 피해 방지 및 모니터링단 운영 ▲응급 구조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로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경제적 심각한 영향을 미쳐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며, 피해 연령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낮아져 SNS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용을 포함해 다양한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관광약자 지원 ▲숙박 관광객 유치 ▲특별관리지역 설정과 해제 및 감염병 확산 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23년 관광활성화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2.5포인트가 감소했다”며 “이러한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하려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증진하고자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파주시 등록장애인은 22,616명이고 이 중 뇌병변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9.8%에 해당하는 2,224명으로,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 뇌병변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고충에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6일 개회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약퇴치의 날 행사 ▲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및 유해 약물 관련 범죄를 예방해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의 약물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주고자 한다”며 “마약류를 비롯한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근본적인 예방 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최창호 의원과 박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8일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보호종의 보호 및 관리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멸종위기 등 보호종의 보호 및 이주에 관한 사항 ▲습지보전·이용시설 및 인공습지의 조성·관리에 대한 사항 ▲습지시설 운영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인간의 개발행위로 인해 무너진 야생생물 서식지의 보전과 지속적 관리는 꼭 필요한 현안이다”며 “파주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대표 생태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6일 개회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종합계획 수립 사항 ▲관련 지원사업 명시 ▲고용 및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사회적 포옹과 정의 증진을 위해 희생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점차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며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및 직업 안정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6일 제24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회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업무제휴·협약의 적용 범위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의장의 책무와 업무제휴 및 협약 절차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및 업무제휴·협약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체결·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도화를 이루었다”며 “본 조례 제정이 파주시의회가 다양한 제휴기관과 내실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6일 개회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최근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 장애인 사회활동 증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등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파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과 사업 근거를 강화하는 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