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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타당성과 구조물 안전 및 공사 시행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다.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도급예정액 10억원에서 건설기술진흥법을 준용하여 도급액과 관급액을 합친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와 중복되는 도급예정액 1억원 이상의 특정 자재 선정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외부 위원의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분과위원회의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50~ 70명 이내로 늘려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다.


백선아 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술자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건설공사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위원장을 비롯한 이상기, 전용균, 김지훈, 이창희, 신민철, 김현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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