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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영일의원,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자문비용 등 지원 가능해져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 재정 지원 대상과 범위, 특별회계 설치 등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기도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져 도민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며칠 전 발표된 선도지구 공모기준 일정에 맞춰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정 조례안은 7월 18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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