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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더 투명하게!’

시,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세부평가기준 자체 수립·운영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주시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는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전차용역) 세부평가기준’을 자체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에 따라 추정가격 2억2000만 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평가기준이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등 관련법에 의거해 국토교통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고시했으며,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준용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시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중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별 인정 범위와 세부평가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건설엔지니어링 발주 부서별로 상이하게 평가가 이뤄지면서 특혜시비 등 공정성 훼손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주시 자체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시는 자체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세부평가기준 중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참여 형태별 인정 범위와 배점 기준 등을 비교 검토했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최삼 전주시 감사담당관은 “전주시 자체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수립·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성 시비가 있는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찾아냄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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