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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 대상 ‘중대재해 예방역량 강화교육’ 실시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에 안전 대책 필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상공회의소의 공동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3월 21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실시했으며, 중소, 벤처기업 임직원 130명이 참석했다.

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15건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시행되면서 기존 50인 이상 기업체,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5인이상 모든 기업체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사항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대응방안 등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성남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번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주 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관심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무재해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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