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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경찰서 ‘K씨 수사 의뢰’ 편파수사 논란

-고소인 K씨, "명백한 증거 다 불기소 처분 억울하다" 호소
-K씨 편파수사 해명요구 기자회견..."부실 수사 책임져야”
-안산경찰서 관계자, “대질문제 담당조사관 권한...수사 결과 억울하면 이의신청, 재수사 의뢰 가능하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산시 단원경찰서 정문앞에서 5일 K씨는 수사 의뢰를 했는데 수사관의 부실수사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K씨는 이날 단원경찰서가 특정 회사 경영진 간 법적 문제를 두고 ‘편파수사’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소인 K씨는 “지난 2018년 피고소인 김 모 씨와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에 복합상가를 짓기 위하여 모 건설회사와 공사비 56억 원을 계약으로 준공한 공사에 150억 원이 들었다"며 "사기를 친 피고소인 김 모 씨를 단원경찰서에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했다. 본 사건을 수사한 담당자는 고소인의 대면요구도 묵살하고 피고소인의 진술만을 듣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씨는 “피고소인을 단원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은 10여 건이 되는데 경찰은 피고소인이 만들어 제출한 증거만으로 모든 사건을 불송치 했다”며 “경찰의 부당한 편파수사를  세상에 알려 저와 같이 억울함을 당하는 시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K씨는 "본 사건과 관련해 단원경찰서 출신 A씨가 단원경찰서 퇴사후 현재 S법무법인 전문위원에 들어가 사건 전반에 거쳐 막후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현직 경찰관한테서 직접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며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라 생각해 제보받은 내용의 사실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단원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수사는 수사절차에 따라서 처리 되었으며, 만약 이의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며 “특히 대질문제는 담당조사관의 권한이다. 지금이라도 수사 결과가 억울하면 재수사 의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산시 J법무법인 변호사는 "만약 경찰서 직원이 퇴사 후 기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법무법인에 들어가 전문위원으로 그 사건에 개입했다면 윤리규정에 어긋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소인 K씨 주장의 진실 여부와 향후 단원경찰서의 재수사 결과에 대해  세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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