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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서 수정안 가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담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맨발걷기’와 ‘맨발걷기 산책로’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과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관리 및 부수 시설의 설치 관리 등을 포함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이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와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조례안에서 맨발걷기에 대한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시민들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조례안의 목적이 있다”며 “조례가 시행돼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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