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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 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독립적인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해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구별되도록 하며, 제명 및 기타 임기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의원 2명 포함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두차례 연임 제한 ▲기존 용인시 차세대위원회를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이다.

 

강영웅 의원은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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