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왕시의회는 26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 전 직원 대상으로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강화된 책임을 반영하여 공정성과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육은 청렴공정연구센터 주양순 대표를 초빙해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점점 높아지는 공직자 청렴 기준에 따른 주의사항과 다양한 예시를 통해 명확한 행동규범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교육이었다”라며, “시민의 대표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게 항상 청렴한 의정활동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학기 의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로서, 또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청렴은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할 가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부패 예방 활동과 청렴 교육을 실시해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왕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