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소사경찰서는 서울·부천 일대에서 진로변경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12회에 걸쳐 1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0대 보험사기단 주범 남씨(20대,남), 김씨(20대,여)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사회 친구 및 연인 사이인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 공범자들과 동승하고 다니다가 진로변경 하는 차량을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받아 생활비 및 가상화폐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