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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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흥선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정부시 흥선동은 주민자치회를 함께 이끌어갈 위원을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14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란 동의 주민대표기구로서 지역 현안에 맞는 분과를 구성하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해나가는 기구이다. 흥선동은 주민자치회 1기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우선선발자를 제외한 18명을 공개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흥선동 거주자 및 사업종사자 등 흥선동에 생활권을 둔 만 18세 이상의 주민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흥선동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일선에서 접하는 의견 수렴기구이자, 마을에 필요한 일을 직접 발굴하여 수행하는 집행기구다. 각종 회의와 교육, 분과 활동을 통해 흥선동의 가치를 상승시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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