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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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도시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 집중 단속 실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시 팔달구 백운오 구청장은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7월 17일 오후10시부터 관내 도시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 날은 화서2동 자율방범대원 4명과 팔달구청장, 화서2동장, 녹지공원과장 등 10여명이 황새말공원을 시작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벌였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7월 12일부터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하고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 날 관내 주요 도시공원을 점검한 백운오 팔달구청장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구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팔달구는 7월 12일부터 자체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22시부터 익일5시까지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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