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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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 덕양구는 7월 13일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대상자는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이번 부과하는 재산세는 약 497억 원(19만 8천여 건)으로 전년도 475억 원 대비 약 4.6% 증가했으며 이는 건물‧공동주택 신축 물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 중 건축물 분은 7월에 전액 부과하며, 주택 분은 동일한 금액을 7,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로 덕양구는 재산세 납부 안내문, 현수막, 고양시 홈페이지 활용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ATM기기 및 인터넷 뱅킹 ▲인터넷 납부사이트(위택스, 지로) ▲가상계좌(농협, 우리, 신한, 국민) ▲24시간 고양시 지방세 ARS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페이코,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 결제 앱이나 금융‧카드사 앱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각종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8월 2일은 인터넷, ARS 전화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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