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는 소속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20일 광주시 문화체육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지만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에게 운영 조례와 지침이 별도로 적용되고 있어 차별적 요소가 발생한다”며 “장애인 선수는 선수 등급 기준도 훨씬 까다로워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추경예산에 장애인 선수 포상금 관련 예산이 올라와 직장운동경기부 포상기준을 살펴보니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포상금은 비장애인에 비해 국제대회 기준으로 절반 이하수준이었다”며 “장애인 선수들은 포상금과 연봉뿐 아니라 계약금 및 각종 수당에 있어서도 비장애인 선수에 비해 적거나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 포상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올림픽·아시안게임은 7배, 전국체육대회도 2배 이상 광주시보다 많다”며 “타시도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비장애인 선수와 동등한 처우개선을 해가고 있어서 패럴림픽 등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광주시의 선수유출도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는 3팀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지만 모두 장애인체육회에 운영위탁을 맡기고 있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비장애인 팀과 대조적이다”며 “시청 홈페이지조차 비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만 소개되어 있고 장애인 직장운동 경기부 소개는 찾아볼 수 없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차별적 요소들이 있다면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시에는 탁구, 양궁, 사격 종목 3개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으며 12명의 선수가 등록돼 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