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가을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캠핑 시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캠핑 시 난방을 위해서 텐트 안에서 휴대용 가스난로나 석유난로 등 불을 이용한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산소를 연소시키고 일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11월 경기도 여주의 한 캠핑장에서 50대 부부가, 충북 영동의 한 캠핑장에서는 부부와 손자 총 3명이 사망했는데, 두 사고 모두 텐트 안에서 화로대가 발견됐으며, 2022년 10월 9일 전북 무주의 한 주택에서는 일가족 6명이 가스에 질식해 5명이 숨지기도 했다.
캠핑 시 질식 사고는 환기가 잘 안되는 텐트 안에 일산화탄소가 모이면서 발생한다.
취침 시 난방을 위하여 휴대용 가스난로나 석유난로, 간이 화로 등을 텐트 내부에서 사용할 때 발생한 일산화탄소로 사고가 주로 일어나며, 텐트 입구 쪽에서 바비큐를 할 때 일산화탄소가 텐트 내부로 들어가 중독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으며,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농도별 중독 증상이 다른데 심한 경우 5분 안에 의식을 잃고, 20분 내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텐트 상단부에 환기구만 열어줘도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밀폐된 공간안에서는 절대로 가스 관련 용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두통이나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 날 때는 즉시 환기를 시키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며,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침 시에 난로를 이용하기 보다는 침낭과 핫팩을 사용하여 보온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텐트내부에 부득이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기를 자주 시키고 캠핑용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