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관련 최초의 법령으로서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로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선정, 한류의 진흥과 한류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 제정에도 힘써왔다. 특히, 이번 「한류법」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합되어 제정된 법으로서 한류와 관련 산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한류법」에서는 한류, 한류산업, 한류연관산업 등의 법적 정의를 최초로 명시해 한류 관련 정책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한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적 지원시책(아래 표 참고)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문화상품의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한류산업’뿐만 아니라 한류의 확산과 수출 연관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지원까지, 폭넓은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한류와 관련된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범정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민간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년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케이-콘텐츠가 전 세계적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관계 부처는 케이-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정보기술(IT)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며 미래 먹거리로서의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유인촌 장관은 “한류는 전 세계에 우리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서 나아가 막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총괄·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라며, “한류 진흥과 한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