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는 9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주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 중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하여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0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특히, 시는 신 징수기법인 가상자산 체납처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고가차량 표적추적에 따른 강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