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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연천교육지원청, '교육활동침해 예방 캠페인' 실시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꼭 필요해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이 교육활동보호로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7월 5일 전곡고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침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유관기관인 연천경찰서 및 연천군청이 함께했다. 또한 선생님과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예방 캠페인과 함께 진행했고 교육활동침해의 개념 및 유형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했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지위법’제19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캠페인을 지켜본 교사는 "선생님이 존중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며 교육활동보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안선근 교육장은 "교육활동침해 행위는 선생님의 심리적 소진 및 사기를 저하시켜서 학교의 교육력을 저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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