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발의한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가 발행한 '제9회 김포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김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858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도의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런 사회적 흐름과 함께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행복위 위원 7명이 뜻을 모아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이며, 김포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은 50만 원 이내로 장수축하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시장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도록 해 서류 제출 절차상 어르신의 편의를 높였다.
행복위 위원들은 “어르신의 100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특색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