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 김현주·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공영주차장 주차감면 대상에 최근 1년 이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65세 이상 운전자 그리고 장기기증자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추가하고자 발의됐다.
대상자는 앞으로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생활을 독려하는 한편,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돼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기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오탈자 등 자구를 수정해 반영토록 했다.
김현주·권민찬 의원은 “작은 관심과 배려가 조금씩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