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 김기남·권민찬·유매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향군인’이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자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등의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동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사업을 폭넓게 확대하고, 법제처의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통해 새롭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향군인회 운영, 전적지(戰迹地) 및 안보 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 사업 그리고 모범 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 등이다.
김기남·권민찬·유매희 의원은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꽃다운 청춘을 바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이 확산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재향군인회의 복지와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