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포천시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운영한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폐지 조례안이 5월 24일부로 공포됐다고 설명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며, 해당 조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인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지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얻은 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대지보상 신청은 더욱 저조해진 상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의 보상신청 건은 4건으로, 시는 운영 실적이 미비하고 대부분의 토지 보상은 일반회계로 진행되고 있어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조례의 존속기한이 지난 2023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의 폐지로 토지 보상의 공백과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