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17.2℃
  • 맑음인천 17.2℃
  • 맑음수원 15.2℃
  • 맑음충주 14.7℃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16.6℃
  • 맑음전주 17.4℃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7.2℃
  • 구름조금부산 17.6℃
  • 맑음순천 9.0℃
  • 맑음제주 17.6℃
  • 맑음천안 15.3℃
  • 맑음경주시 13.1℃
  • 구름조금거제 13.7℃
기상청 제공

익산시

익산시, 체납자 환급금 압류 및 추심 강화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압류·추심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5월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에 착안해 마련됐다. 익산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도 압류 및 추심 대상이다.

 

환급금 압류는 관할 관청의 과세자료 열람을 통해 진행되며, 주민세나 등록면허세 등 소액 체납액까지 압류가 진행된다.

 

익산시는 이번 조치로 기존 자동차 및 부동산 위주의 압류 조치와 더불어 납세태만이나 납세기피성 체납 징수에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으로 재정 손실을 줄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

섹션별 BES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