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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오은미 전북도의원,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좌초위기에 처한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추가 사업비 국가 예산으로 반영하라!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19년 9월과 2021년 8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권역 재활병원이 각각 선정”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 지역에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을 전담하는 공공재활의료 기반이 구축됐고, 더욱이 2021년 11월에 2개 의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으로 연계 건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026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2개 의료시설의 연계 건립으로 당초 확보된 예산인 총 560억 원(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00억, 권역 재활병원 460억) 보다 2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되면서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설립이 지연을 넘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사업비 증액의 주요 원인은 최근 큰 폭으로 원자재값이 상승하고 물가인상으로 표준건축비가 상승하면서 공사비가 당초보다 1.6배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 재활병원 건립 국비 지원은 2006년부터 동일하게 135억 원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어 물가상승을 반영해 국비 지원액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내 13만 명 이상의 장애인과 미래의 수요자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사업’의 추가 사업비를 국가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오은미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보호하며 실현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정부는 예산이 부족해서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좌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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