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12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2월에 제정됐던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발맞춰 파주시의회에서도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파주시의회 내에서 의원을 포함한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유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