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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등 2건 공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달 29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자 경비원의 소득 보장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고,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정 의원은“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은 고령자들로 초단기 근로계약, 과중한 업무, 입주민의 욕설, 폭력 등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의정부시에서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는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시행 중이었지만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원 휴식 공간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노동환경 개선과 더불어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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