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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및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공공감사법'개정 촉구 건의안 등 선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평군의회가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와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회에서 추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용역’ 및 ‘양평군 읍면단위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 간사 지민희 의원 외 5인)와 ▲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회(위원장 여현정, 간사 최영보 의원 외 5인)를 구성하여 각각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와 ‘양평군 읍면단위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라는 각 주제에 대해 지난 12월부터 약 5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의 오혜자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연구 결과와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및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공공감사법'개정’ 촉구 건의안 등의 필요한 조치와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의회 운영방식의 실질적인 자율화 및 인사권 독립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회의 여현정 위원장은 “이번 연구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양동면과 함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향후 양동면과 2차간담회를 추진하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에 관한 조례’ 등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순옥 의장은 “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진행된 연구결과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해나갈 것이며, 연구단체 결과 보고서 등 이를 활용한 군정 발전 방향 제시는 물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지속적인 양평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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