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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가족센터 운영 근거 마련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5월1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센터의 명칭 및 설치, 기능을 규정, ▲센터의 시설, 조직, 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 ▲센터의 자원봉사자, 강사, 운영을 규정, ▲센터의 지원, 주민참여, 지도·감독을 규정 등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라 하며,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시설과,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센터 사업수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을 강구하도록 하여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가족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삶의 가치를 느끼며 공존하는 구리시가 되도록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기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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