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 심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왕시의회는 5월 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등 14개 조례안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안',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특히 1일부터 9일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본예산(5,925억원)보다 574억원 증가(9.7%)한 6,49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김학기 의장은 “푸르름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다양한 행사들이 속속 개최될 예정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만큼 안전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임시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민생예산이 빠짐없이 편성됐는지,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세심하게 심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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