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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익산시, 반려동물 등록 선택 아닌 ‘필수’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익산시는 반려동물의 실종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은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이미 등록한 경우에도 사망·분실 등 동물상태나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신규등록 신청은 지정된 등록대행업체 16개소(동물병원 12, 동물판매업소 4)에서 내장형과 외장형 중에서 선택해 등록할 수 있으며, 익산시민은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등록할 경우 마리당 2만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등록된 동물의 상태(사망·분실) 또는 소유자 전화번호·주소 등의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단, 소유주 변경 시에는 시청 축산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동물등록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9월 한 달간 반려견 동반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등록여부와 목줄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이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에 대해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지금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꼭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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