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세미나실에서 조례 입법평가 최종 보고 및 결과 심의를 위해 2024년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가 입법목적에 맞는 시행 여부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 현 상황에 맞게 개정되어 추진 중인지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운영위원회), 이수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권요안 의원(농업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의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 박용근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 그리고 교수, 변호사, 행정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법제연구원으로부터 평가용역 결과를 보고받은 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 40건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특히, 입법목적 등이 동일하여 유사 조례와의 통합이 필요하다거나 상위법 폐지 및 업무 중복 등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 검토가 필요한 조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며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반영한 결과보고서는 12월 중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조례 소관부서 및 상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 및 통폐합 등으로 후속 조치가 추진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윤수봉 위원장은 “앞으로도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 실질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도의회 입법활동 전문성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