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금융소비자 교육에 관한 내용 구체화 등이 있다.
배지환 의원은 “투자 손실 및 전세・금융사기 등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경제・금융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생애 맞춤형 경제교육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 이해와 건전한 경제관을 확립하여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