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지난 31일 동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는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부금품 관리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구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9개(44.9%) 지자체만이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심사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기부금품 접수 여부와 기부자 예우 범위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또 기부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우 방안으로 구 주관 행사 초청, 표창장·감사장 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명단 공지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기부금품 접수 시 공사·용역 계약이나 인·허가 절차 진행 여부 등 직무관련성을 사전 점검하도록 하여 투명성도 강화했다.
김재식 의원은 “지난 1월 개정된 기부금품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문화 활성화 책무가 강화된 만큼, 이에 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기부자의 의도를 존중하고 체계적으로 예우하는 한편,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