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어제 2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 됨에 따라 앞으로 반려견(맹견)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심창욱의원(북구 운암1,2,3동 동림동)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제26조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된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심 의원은 최근 개 물림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생명의 위협은 물론 이웃간의 불화와 선의의 반려인들까지 불신이 팽배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맹견은 반드시 기질평가를 받아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례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기질평가 항목은 낯선 사람이 쓰다듬기,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 군중속 걷거나 기다리기,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등 10단계로 구성된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