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지방자치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채은지 의원은 “지난 2021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현재까지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부여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있다”고 강조했다.
채은지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방의 유일무이한 입법기관인 만큼 입법행위의 공정하고 섬세한 입법 활동을 위해 정책지원관 확대가 필요하며, 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교육을 통해 전문성, 책임성, 윤리성 강화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확대된 권한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채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력 확장이 아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수도권 중심을 벗어나 지방분권의 중심에는 지방의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김문수·김영환·서미화·이광희·임미애·전진숙 의원 공동 주최로 이뤄졌으며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강수훈·박미정·채은지 의원이 참석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