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제291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 공모사업에 있어서 적정성·타당성,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유치·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사전에 적법성·타당성,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부서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의회 보고도 의무화했는데,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연 1회 보고하도록 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소통하고 서로 협조함으로써 공모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모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검토하여 사업의 속도와 방향이 올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