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동두천시 보건소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금연 구역도 새롭게 적용되며 기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절대 보호구역) 금연 구역은 유지된다.
동두천시 보건소는 금연 구역 확대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시 및 금연 표지판 부착, SNS 채널을 통한 집중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구역 확대 집중 홍보와 함께 지도점검을 현장에서 실시해 담배 연기 없는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