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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기대서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

7세로 상향된 영유아 연령기준 반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96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영유아보육법'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의'2024 보육사업안내'등 지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육 업무의 통일성과 안정성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영유아 연령기준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 ▴위탁자의 연령 기준을 반영한 운영위탁 기간 조정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연령이 정부 인건비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인 65세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5년인 위탁 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대서 의원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북구의 보육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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