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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조석호 광주광역시의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로 권익보호 앞장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인권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70% 이상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폭력에 노출될 정도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며,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법률 상담, 예방 교육·홍보 등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석호 의원은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기준 아래 운영되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수차례 추진하는 등 복지현장 종사자 및 연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3년 12월 기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은 전체 3,605개소(보건복지부 소관 3,568 / 여성가족부 소관 37)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는 27,000여명에 이른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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