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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코로나 이후 학교폭력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최지현 시의원,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부족 질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코로나 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학교폭력과 학생 심리·정서를 위해 교육청의 적극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 의원은 10일 열린 제325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심리정서 지원 방안’ 등 교육 환경 문제에 중점을 두고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2,877건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대한 사안의 경우 진행되는 교육지청 심의 건수는 코로나 기간(2020-2022) 평균(676.3건) 대비 2023년은 120%증가한 1,487건에 달했다”며 심각한 상황을 우려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2주 이상 진단서 발급 여부, 재산상 피해, 학교폭력의 지속성, 보복성 등의 따라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교육지청이 심의한다.

 

“더 심각한 것은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2건 이상 학교폭력을 가한 학교폭력 재발 학생수는 2023년 초·중·고 합계 216명으로 전년(65명) 대비 2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폭력 심의 결과의 적절성과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광주시 학교폭력의 현황 분석을 통해 예방 및 사안 발생에 대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교육청은 2019년 ‘중학생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2023년 ‘치유와 성장 중심의 교육공동체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의 동향과 과제’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나 학교폭력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최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청은 학생의 미래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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