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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황예원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군소음 피해 정당한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군소음보상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받는 북구민 단 1명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은 24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소음 피해보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북구 주민의 실태를 조명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2020년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개인이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군소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작년에 보상받은 광주 시민 5만 4,155명 중 북구민은 단 한 명으로 보상금은 연간 23만 2천 원에 불과했다”며 “많은 북구민께서 군 전투기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 없이 피해는 여전히 주민 몫이다”고 전했다.

 

이어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가 5년인데, 단 2번의 측정으로 소음대책지역을 고시해 버리는 불합리함을 지적하면서 “지역별로 보상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 또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군소음에 의한 주민 피해 실태조사를 집행부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얼마나 많은 주민께서 피해를 겪고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며 “북구청은 내년 예정된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비해 세밀한 피해 실태조사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이상 피해보상에서 우리 주민이 소외되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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