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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황예원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점자문화 진흥 기반 마련

‘광주광역시 북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93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점자법'이 제정된 지 어느덧 7년이 흘렀지만,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신장하고, 정보격차를 줄여 모든 주민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점자문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공공건축물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등이 담겨 있다.

 

황예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북구의 점자 사용 환경이 개선되고 점자문화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어, 관내 시각장애인 주민들과 많은 점자 사용자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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