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인권향상과 회복증진을 위해 개발된 서비스 가이드라인 ‘WHO 퀄리티라이츠’의 국내 보급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과 용인정신병원WHO협력센터(이하 WHO협력센터)가 지난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퀄리티라이츠은 WHO가 개발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 제도화를 목표로 보급 중이며 서태평양지역은 용인정신병원WHO협력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인력개발원이 개발·보급하고 있는 정신보건분야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WHO 퀄리티라이츠를 접목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두 기관은 지역사회 기반의 워크숍 협력운영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허선 원장은 “우리원이 WHO협력센터와 협력하여 WHO 퀄리티라이츠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며, 인권기반 의료기관,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가 실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