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토)

영광군

영광군, 2024년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 적정성 확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영광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정확하고 투명한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

섹션별 BES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