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해남군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제에 따른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10월 한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2014년도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마당 포함)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내장형 및 외장형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되고 내장형은 지정된 대행 기관(해남동물병원, 하나동물병원, 양원주동물병원)에서, 외장형은 해남군 축산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10월 중에는 공원 및 읍·면 주택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미등록견 관리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라며“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등록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