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목포시의회 박유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18일,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의를 끄는 내용은 제10조 포상의 제한과 제11조 포상 취소에 관한 조항이다.
그간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적을 세운 기간이 3~4개월임에도 불구하고 포상이 요청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 해당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징계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포상 취소에 대한 내용도 신설되어 포상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시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목포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기관 및 주민단체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했다.
박유정 의원은 "시의회도 주민을 상대하는 행정업무에 빈틈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목포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 시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의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과 관계된 제반 규정들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